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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행사
재단법인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 큐레이터
제 12회중대재해처벌법-의의와 한계
이영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개회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발제1
이건태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토론 발제2
최은영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토론 발제3
임영섭
재단법인피플 미래일터연구원 원장
큐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