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를위한 고용안전망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역량 파악
    • 맞춤형 취업지원 경로 설정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지원
    •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참여자)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및 전액지원
    • 취업성공수당(지급요건 충족 시)최대 150만원 지원

Ⅰ, Ⅱ 유형

* 좌우로 슬라이드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요건 심사형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특례 18 ~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15 ~ 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8 ~ 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신청 제한 사항 : 생계급여, 실업금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 및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정부재정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및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계층 :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미혼모(부)·한부모,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II유형 참여 가능

2023년 중위소득 (단위 : 원/월)

* 좌우로 슬라이드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3년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89,413
'23년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23년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성과

2021년 ~ 2022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객만족도 서울남부 1위 (종합평가, 2021년) 연속 5년 B등급

2018년 ~ 2020년

  • 취업성공패키지 연속 3년 B등급 (종합평가)

2016년

  • 취업성공패키지 청,중장년층층 고객만족도 전국 2위 (종합평가)

2014년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전국 2위 (종합평가)

2012년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작,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2010년

  • 재단법인 피플 설립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한정해 판단합니다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A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 가능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

Q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A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A

단, 소득 발생조사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4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

① 중위소득 6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4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
A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60%인 2,925,774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중위소득 100%1,827,8313,088,0793,983,9504,876,2905,757,3736,628,6037,497,198
중위소득 60%1,096,6991,852,8472,390,3702,925,7743,454,4243,977,1624,498,319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60%=2,925,774원, ② 중위소득 120%=5,851,548원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금가구단위 소득요건가구원 재산요건취업경험 요건
① 요건 심사형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중위소득 60% ↓4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② 선발형 청년층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중위소득 120% ↓4억원 ↓-
③ 선발형 비경활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중위소득 60% ↓4억원 ↓-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있습니다.

오시는 길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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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안내

  • 지하철 이용시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 하차 1, 6, 7번 출구에서 도보 400m (서울남부고용센터 옆)
  • 버스 이용시640 650 5012 6628 6630 6640 번 이용.
    목동방면 : 양남사거리 하차 영등포방면 : 교보생명 하차
  • 마을버스 이용시영등포05 영등포02 번 이용.
    고용노동부남부지청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