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KIIP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KIIP란?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약자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재한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및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의 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한국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등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육 과정별 시간 등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교육명 단계 과정 시간 평가
한국어와 한국문화 0단계 기초 15시간 -
1단계 초급1 100시간 1단계 평가
2단계 초급2 100시간 2단계 평가
3단계 중급1 100시간 3단계 평가
4단계 초급2 100시간 중간 평가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 50시간 영주용 종합평가
심화 20시간 귀화용 종합평가

저희 재단법인 피플을 포함하여 대학,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 등 전국 300개 이상의 단체·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하여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질서 교육, 소비자 교육, 재난안전 교육 등 각 전문기관이 개발한 맞춤형 교육도 제공함으로써 이민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귀화 필기시험 면제,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영주 허가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사전평가를 거쳐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소지자는 프로그램 동일 수준단계를 인정받아 교육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정 테이블

이수혜택

※ 이수한 교육 단계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다르며 세부 사항은「자료실」-「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별표 1] 참조

  • 귀화 신청 시 혜택 (대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17. 8. 29.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18. 3. 1.부터
    •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되며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혜택 구분 '18. 3. 1. 이후
평가 합격 3회 수료
1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인정 인정
2 귀화면접심사 면제 인정 X
3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인정 인정
  •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실태조사 면제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과정 및 이수시간

과정별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 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수용종합평가 귀화용종합평가
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지치 않고 심화과정에 참여

신청대상

  •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신청방법

교육등록 및 참여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가능)
    ※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을 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 참여신청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 단계배정
    (사전평가 등)

    배정단계 확인

  • 교육과정 공지

    사회통합정보망

  • 교육신청 및 배정

    사회통합정보망

    (단계배정 결과 5단계 해당시)

  • 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교육

    (1~3)단계평가(운영기관 주관)

  •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중간평가(법무부 주관)

    (연계과정 참여자 응시 가능)

  •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 교육

    영주용 종합평가*(법무부 주관)

  • 한국사회이해 5단계 심화과정 교육

    귀화용 종합평가
    (법무부 주관)

  •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