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피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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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재단법인 피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관계 전문가 및 종사자 교육, 산재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피플’(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8길 6 노무빌딩 104호와 501호에 둔다.
  •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 시·군·자치구 단위의 지부, 지사 또는 사업단을 둘 수 있다.
  • 법인의 분사무소(지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연구사업
    • 산재보험 등 노동보험에 관한 연구
    • 산재근로자 복지·재활사업
    • 안전보건에 관한 연구 및 조사•분석
  • 교육사업
    • 노․사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교육을 통한 산재보험 전문가 육성
    • 의료기관 종사자 산재보험법 실무교육
    • 안전보건교육 및 컨설팅
  • 산재 근로자, 이주민(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사업
  • 산재유가족 지원 및 장학사업
  • 산재근로자의 쉼터 및 정보 제공
  •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 청장년,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국내·외 사회취약계층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및 구호사업
  • 사회취약계층 복리향상을 위한 상담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
  •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한국생활 적응과 학업유지 및 공동체 행사지원
  • 그 밖에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2. 제1항의 각 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의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 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판사업
  • 교육사업
  • 연구용역 및 건물임대사업
  • 집카페 운영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

  •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별 지 목록과 같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제10조에 따른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제2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이외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사업수익, 차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항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까지 공개한다.

제10조(세계잉여금)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해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한다.

제14조(법인재산대여의 제한)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민법」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정수와 종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 6명(이사장 1인 포함)이상
  • 감사 : 2명

제16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사 : 3년, 연임할 수 있다.
    • 감사 : 2년,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장,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 재적이사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이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상근 임•직원)

  •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 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한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제22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결의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4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11. 11)
  • (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0)

이 정관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7)

이 정관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7)

이 정관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2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2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