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피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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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재단법인 피플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관계 전문가 및 종사자 교육, 산재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피플’(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2. 제1항의 각 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의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 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재산)
제8조(재산의 관리)
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제10조(세계잉여금)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해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한다.
제14조(법인재산대여의 제한)
제15조(임원의 정수와 종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제17조(상임이사)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9조(임원의 임기)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23조(상근 임•직원)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제26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제29조(이사회 소집특례)
제30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결의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4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