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실무서 『WELCOMETOKOREA! E-7 비자』 출간
재단법인 피플, E-7 비자 실무서 『WELCOMETOKOREA! E-7 비자』 출간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김찬영 대표변호사 등 3인이 공동 집필
― 한국에서 전문취업을 원하는 글로벌인재들을 위한 맟춤형 취업 가이드
― 변호사·노무사·행정사·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위한 E-7 비자 실무 기준서
― 신청 전략부터 직종별 판단, 입증자료 구성, 사후관리와 실태조사 대응까지 한 권에 담아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정유석)은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과 E-7 비자 실무를 다룬 전문서 『WELCOMETOKOREA! E-7 비자』를 출간한다. 부제는 ‘글로벌인재 한국 취업 가이드’다.
이 책은 E-7 비자를 단순한 취업허가나 제출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심사관이 외국인의 전문성, 기업의 고용 필요성, 직무의 적합성, 내국인 고용질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로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외국인력 제도는 더 이상 일부 업종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저출생·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지역 인력난, 기업의 글로벌 채용 전략이 맞물리면서 비자 제도는 기업 경쟁력과 산업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심에 E-7 비자가 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경력이 충분한데 왜 안 되는가?”, “회사가 꼭 필요하다는데 왜 허가되지 않는가?”, “같은 직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는가?” 이 책은 그 답이 단순한 서류 부족이 아니라 ‘심사 논리의 이해 부족’에 있다고 본다.
『WELCOMETOKOREA! E-7 비자』는 E-7 신청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첫째, 이 외국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둘째, 이 고용은 내국인 고용 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당한 고용인가.
셋째, 이 회사는 외국인을 실제로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할 실체와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판단되는가”를 먼저 설명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비자 종류와 제출서류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법무부가 왜 이런 기준을 두는지, 직종별로 어디에서 승인과 불허가 갈리는지,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신청인도 왜 다른 결과를 받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풀어낸다.
특히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 E-7-S 등 유형별 심사 구조를 구분해 설명한다. 같은 E-7 비자라도 유형에 따라 학력·경력의 의미, 기업 요건, 임금 기준, 고용추천, 기능검증, 점수 설계, 지역 정착 가능성 등 핵심 판단 요소가 달라진다는 점을 실무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이 책은 비자 ‘발급’에서 끝나지 않는다. 허가받은 직무와 실제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 임금 요건은 형식적으로 맞추었지만 실지급 구조가 왜곡되는 경우, 근무처 변경이나 신고의무를 놓치는 경우, 사업장 관리 부실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 허가 이후 발생하는 사후관리 리스크까지 다룬다.
비자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허가가 아니라 계속 관리되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따라서 이 책은 신청 전략뿐 아니라 유지 전략까지 함께 제시한다.
주요 독자는 노무사, 변호사, 행정사,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외국인 채용을 검토하는 기업 실무 책임자다. 상담 현장에서는 기준서로, 신청 실무에서는 체크리스트로, 기업 내부에서는 외국인 채용과 체류관리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다.
재단법인 피플은 “E-7 비자는 어렵지만 무작정 어려운 제도는 아니다. 제도의 목적, 심사의 논리, 직종별 기준, 기업 요건, 입증 방식, 사후관리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복잡한 제도도 읽을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며 “이 책이 E-7 비자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정답을 찾는 실무자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의 집필에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김찬영 대표변호사, 이덕룡 고문, 김성환 비자센터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심사 실무에 기반한 전문적 식견을 더했다.
아울러 공저자들은 뜻을 모아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을 재단법인 피플의 목적사업인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책은 실무자에게는 명확한 길잡이가 되고,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에게는 작지만 따뜻한 응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 속 핵심 문장]
“E-7 비자는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논리의 문제다.”
“조건을 갖추는 것과 승인 가능한 구조로 읽히는 것은 다르다.”
“실무자는 요건 검토자가 아니라 비자 신청 논리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승인보다 중요한 것은 자격 유지다. 비자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허가가 아니라 계속 관리되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
· E-7 제도의 본질과 법적 구조
· 법무부 심사체계와 재량 판단의 구조
· E-7-1, E-7-2, E-7-3, E-7-4, E-7-S 유형별 실무
· 학력·경력·전공·직무 연관성 판단 기준
· 기업 요건, 임금 요건, 고용 필요성 입증 전략
· 고용사유서, 직무기술서, 경력증명서,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 보완요구, 불허, 재신청 대응 전략
· 근무처 변경, 신고의무, 실태조사, 사후관리 리스크 대응
[추천 독자]
· 외국인 고용 상담을 수행하는 노무사
· 출입국·체류자격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 비자 신청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사
· 외국인 채용을 검토하는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 해외인재 채용과 체류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기업 실무 책임자